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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운전면허시험은 어떤 기관에서 실시하나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83조 제1항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외)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구분에 따라 실시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합니다. 1.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2.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3.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의 요령4.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5.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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