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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7.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은 제외)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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