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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은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74조 제2항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강사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시설을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1. 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2.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그 지부·지소 및 교육기관3. 평생교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이 개설된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4.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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