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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도경찰청장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제93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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