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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매매대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주택사업의 완료 시점에 따른 매매잔금의 이행기 도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부관을 조건으로 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매잔금의 지급기한은 불확정 기한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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