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84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합니다.1. 대학·전문대학 또는 공업계 고등학교의 기계과나 자동차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자동차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2.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3.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가.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된 사람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또는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다.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4. 군 복무 중 자동차등에 상응하는 군 소속 차를 6개월 이상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5.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6. 운전면허를 받은 후 제80조제2항의 구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추가하려는 사람7. 제93조제1항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8. 제108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소지한 사람9.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