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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운전면허의 범위는 어떻게 구분되고 관리되나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1. 제1종 운전면허가.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다. 소형면허라. 특수면허1) 대형견인차면허2) 소형견인차면허3) 구난차면허2. 제2종 운전면허가. 보통면허나. 소형면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3. 연습운전면허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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