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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능검정원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107조 제4항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기능검정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으로 제108조제4항에 따른 기능검정의 합격 사실을 증명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능검정원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4. 기능검정원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기능검정을 한 경우5.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6.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7.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8. 기능검정원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9.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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