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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도경찰청장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98조의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제98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이 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64조제1항·제2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기간 또는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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