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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제96조제1항제1호부터 제96조제1항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제4호에 따라 인정되는 외국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합니다.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3.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4.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협정 또는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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