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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자운전 전문학원의 학감이나 부학감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105조에 따르면 학감이나 부학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합니다.1.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2. 도로교통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관리직 경력만 해당)이 있는 사람 또는 학원등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다. 이 법 또는 다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제1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라. 제1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사.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징계면직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제113조제1항제1호,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학원등을 설립·운영한 자, 학감 또는 부학감이었던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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