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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에 따르면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때)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모바일운전면허증의 경우 전자적 반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2.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3.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발급받은 후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찾은 경우4. 연습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증 또는 제2종 보통면허증을 받은 경우5.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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