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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어떤 조건을 충족한 경찰공무원을 근속승진임용할 수 있나요?
Answer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4년 이상 근속한 사람,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사람,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한 사람,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8년 이상 근속한 사람을 각각 근속승진임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공무원법 제16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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