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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102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5. 제113조제1항제1호,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학원의 설립·운영자 또는 학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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