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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강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3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학원의 강사가 될 수 없습니다.1. 제7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2. 제4항에 따라 강사자격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제8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과 도로에서의 운전 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4.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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