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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도경찰청장은 어떤 경우에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나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4항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제106조 제2항에 따라 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5호 및 제6호는 제8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 등을 얻기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3. 강사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교육을 한 경우4. 강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5.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6.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7. 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8. 제116조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경우9.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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