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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으로 지정할 수 없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은 전문학원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1. 제1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제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학감이나 부학감이었던 사람이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운영하는 학원2. 제1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제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설립·운영되는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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