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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입니다. 단,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재임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입니다. 넷째,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섬, 외딴곳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입니다. 일곱째,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입니다. 여덟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임용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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