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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능검정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107조 제3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능검정원이 될 수 없습니다.1. 27세 미만인 사람2. 제7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3. 제4항에 따라 기능검정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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