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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연손해금의 이자율 산정 기준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nswer
민법 제397조에 따르면 지연손해금의 이자는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미지급 상태에 있는 금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산정 시에는 변론종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에 대해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지급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에는 약정 이자율(연 5% 또는 6%)을,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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