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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도로교통법 제10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등록은 효력을 잃게 되나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102조 제2항에 따르면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제10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제10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 중에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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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도로교통법 제10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등록은 효력을 잃게 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