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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사람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까?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5.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9.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이는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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