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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인사의 임용권한을 위임할 수 있나요?
Answer
네,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시자,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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