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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도경찰청장은 어떤 경우에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운전을 금지할 수 있습니까?
Answer
도로교통법 제97조 제1항에 따르면 제96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1.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2.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후 제82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4.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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