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찰공무원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경찰공무원법 제27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입니다. 다만,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