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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 시보임용을 거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경찰공무원법 제4항에 따르면, 시보임용을 거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정하여진 교육을 마친 사람을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 2.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위계급으로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임용예정 계급에 상응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해당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4.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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