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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금고는 출자 외에 추가로 어떤 출자를 할 수 있으며, 우선출자는 어떤 조건에서 할 수 있나요?
Answer
새마을금고법 제9조의3에 따르면, 금고는 제9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용 실적에 따라 회원에게 회전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금고법 제9조의4 제1항에 따르면, 금고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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