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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약금 약정의 법적 성질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위약금 약정의 법적 성질을 판단할 때는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며,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므로, 계약 체결 당시의 명칭이나 용어,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 및 교섭 경위, 위약금의 목적과 금액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위약금이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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