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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새마을금고의 임원은 어떤 방식으로 선출되나요?
Answer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다수득표자 순으로 임원의 정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다만, 후보자가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출할 수 있으며, 이사장을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이사장과 동시에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마을금고법 제18조 제9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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