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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식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주식 양도의무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주식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주식 양도의무는 일반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537조에 따라 '각 당사자의 채무가 동시에 이행되도록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행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규정에 근거하며,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통상적인 조항들이 이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제8조에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의 소유권을 양도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상호 의무가 시간적으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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