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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새마을금고법 제2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첫째, 직무상의 행위로서,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ㆍ물품 제공, 법령과 정관에 따른 금고의 사업 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 제공, 물품 구매나 공사 등의 대가 제공 또는 부담금 납부, 법령에 따라 물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둘째, 의례적 행위로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친족 외의 자의 관혼상제 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후보자의 관혼상제 의식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이나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소속 기관의 유급 사무직원 또는 친족에게 연말ㆍ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회비를 내는 행위, 후보자가 평소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헌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셋째,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넷째, 앞서 언급한 행위들에 준하는 행위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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