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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임원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정되며, 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 제작 및 배부입니다. 둘째, 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에서의 지지 호소입니다. 셋째, 전화나 문자메시지, 컴퓨터통신이나 전자우편을 이용한 지지 호소입니다. 넷째, 도로와 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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