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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새마을금고가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새마을금고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새마을금고는 다음의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용사업으로서 회원으로부터 예탁금과 적금을 수납하고, 회원을 대상으로 자금을 대출하며, 내국환과 외국환업무를 처리합니다. 또한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를 대리하고,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를 제공하며, 어음을 할인하고, 상품권의 판매대행을 합니다. 둘째, 문화 복지 후생사업을 수행하며, 셋째,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을 합니다. 넷째, 지역사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다섯째,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을 운영합니다. 여섯째, 중앙회 또는 다른 금고가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일곱째,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으로 금고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합니다. 여덟째, 의료지원사업을 하고, 아홉째,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에 명시된 바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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