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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용공제대표이사는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대표하여 어떤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나요?
Answer
신용공제대표이사는 새마을금고법 제65조의2 제1항에 따라 제67조 제1항 제5호, 제6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 및 제7호, 제8호, 제13호의 사업 중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하며, 이와 관련된 경영목표 설정,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의 수립, 교육 및 지원 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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