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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사업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금고의 사업 및 경영의 지도, 2. 교육ㆍ훈련ㆍ계몽 및 조사연구와 보급ㆍ홍보, 3. 금고의 감독과 검사, 4. 금고 사업에 대한 지원, 5. 신용사업 (가. 금고로부터의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여유자금의 수납, 나.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자금의 대출, 다.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라.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 마.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바. 지급보증과 어음할인,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 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카드업), 6.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7.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9. 의료지원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1. 금고의 회계방법이나 그 밖에 장부ㆍ서류의 통일 및 조정, 12.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지역개발 협력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13.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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