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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경우에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합니까?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합니다. 1. 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2.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3.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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