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2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8. 제38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 제40조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9.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폐업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봅니다.10.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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