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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했을 때, 이전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까?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하셨을 때,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신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이하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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