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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반중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들을 작성요청할 수 있습니까?

Answer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22조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2. 거래예정가격3. 거래예정가격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라 정한 중개보수4.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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