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