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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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