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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파트 관리업체가 하자보수청구소송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한 경우,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아파트 관리업체가 하자보수청구소송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계약에 기반한 것입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 및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서는 관리업체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업체는 소송비용을 대납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러한 행위는 관리계약의 성질에 따라 정당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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