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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중에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9조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법인의 경우에는 사원ㆍ임원을 말하며,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등록신청일, 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수습을 포함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 하려는 자2.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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