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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등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합니까?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시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셔야 합니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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