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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이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5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3.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5.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그 밖의 사유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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