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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어떠한 사항들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합니까?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셔야 합니다.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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