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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 제8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3.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11호ㆍ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5.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된 경우5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6.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7.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8.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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