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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속공인중개사인데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속공인중개사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2.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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