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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어떤 사항들을 설명하여야 합니까?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3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2.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ㆍ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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