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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일정기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제7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4.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5.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6.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7.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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