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서 제11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3.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4.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겸업을 한 경우5.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6.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의뢰인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7.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8. 제30조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9.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10.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11.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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